소득세법시행령 151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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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월정액급여】
  • add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21조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add 제22조 【상장법인등의 범위】
  • add 제23조 【증권투자신탁】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add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add 제29조 【사업의 범위】
  • add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범위】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add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add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우리사주조합】
  • add 제40조 【소액주주】
  • add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add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 add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개정 1995·12·30>】
  • add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 add 제44조 【조림기간의 계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개정 1995·12·30>】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 add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율법·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출자금액의 계산】
  • add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 add 제85조 【접대비지출명세서】
  • add 제86조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 add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 add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개정 1995·12·30>】
  • add 제109조 【보험료공제】
  • add 제110조 【의료비공제】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3조 【특별공제】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 add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9조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 add 제12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 add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
  • 제7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add 제133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 add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add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6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표준소득률】
  • add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add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 제4절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169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 add 제171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 add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 제5절 양도소득에대한확정신고와세액납부
  • add 제173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과징수
  • add 제176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장기채권등의 범위】
  • add 제188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4조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 add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201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add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 add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217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개정 1996·12·31>】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조사】
  • add 제223조
  • add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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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 ①법 제94조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법 제9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법 제9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④삭제<1995·12·30>
  •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5·12·30, 1996·8·22>
  • 1.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2. 중소기업(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장외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 또는 증권관리위원회(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 입찰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제22조제2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장외등록전 또는 장외등록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를 통하여 동법 제2조제8항제2호의 매매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4. 당해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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