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51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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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월정액급여】
  • add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21조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 add 제22조 【상장법인등의 범위】
  • add 제23조 【증권투자신탁】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add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add 제29조 【사업의 범위】
  • add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범위】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add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add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우리사주조합】
  • add 제40조 【소액주주】
  • add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add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 add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개정 1995·12·30>】
  • add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 add 제44조 【조림기간의 계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개정 1995·12·30>】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 add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율법·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출자금액의 계산】
  • add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 add 제85조 【접대비지출명세서】
  • add 제86조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예외】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 add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 add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개정 1995·12·30>】
  • add 제109조 【보험료공제】
  • add 제110조 【의료비공제】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3조 【특별공제】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 add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9조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 add 제12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 add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
  • 제7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2조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add 제133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 add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add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6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표준소득률】
  • add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add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 add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 제4절 자산양도차익의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169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 add 제171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 add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 제5절 양도소득에대한확정신고와세액납부
  • add 제173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과징수
  • add 제176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장기채권등의 범위】
  • add 제188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4조 【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 add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201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 add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 add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217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개정 1996·12·31>】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조사】
  • add 제223조
  • add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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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 ④제158조제2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1995·12·30>
  •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2호 및 제5호의 자산
  • 2. 삭제<1995·12·30>
  •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4호의 자산
  •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5·12·30>
  • 3. 법 제94조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 1. 법 제94조제2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 2. 삭제<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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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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