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12·30>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개정 1995·12·30>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를 말하며, 동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12·30>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12·31>
1.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사업장을 특별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75
나. 사업장을 광역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60
다. 사업장을 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50
라. 사업장을 군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40
2. 당해과세기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광역시·시·군·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당해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 ----------------------------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75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60
다. 시지역은 100분의 50
라. 군지역은 100분의 40
마. 외국등 가목 내지 라목외의 지역은 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사업자의 사업장지역의 비율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제2호 각목의 율[당해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지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4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나. 당해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⑥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 지출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6·12·31>
⑦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