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0607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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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 ①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
  • ② 전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 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것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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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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