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06071호
2023.01.17, 법률 제 19212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29, 법률 제 14099호
2011.12.31, 법률 제 11132호
2011.04.04, 법률 제 10528호
2010.01.01, 법률 제 09920호
1999.12.31, 법률 제 06071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66.03.08, 법률 제 01761호
1962.12.08, 법률 제 01210호
1961.12.02, 법률 제 00781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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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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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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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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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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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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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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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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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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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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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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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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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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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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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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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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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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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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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에 있어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
② 전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시, 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것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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