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06071호
2023.01.17, 법률 제 19212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29, 법률 제 14099호
2011.12.31, 법률 제 11132호
2011.04.04, 법률 제 10528호
2010.01.01, 법률 제 09920호
1999.12.31, 법률 제 06071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66.03.08, 법률 제 01761호
1962.12.08, 법률 제 01210호
1961.12.02, 법률 제 00781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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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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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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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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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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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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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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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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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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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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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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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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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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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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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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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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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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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금의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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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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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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