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0607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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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以下 稅務公務員이라 稱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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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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