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6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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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4.24, 대통령령 제 06643호
1972.10.18, 대통령령 제 06363호
1972.08.02, 대통령령 제 06311호
1972.02.17, 대통령령 제 0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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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03.11, 대통령령 제 05553호
1971.02.08, 대통령령 제 05510호
1970.10.22, 대통령령 제 05369호
1970.08.20, 대통령령 제 05286호
1970.01.01, 대통령령 제 04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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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add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add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add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add
제13조 【월정액급여】
add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add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add
제19조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add
제21조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add
제2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개정 1998·12·31>】
add
제23조 【증권투자신탁등】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add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add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add
제27조의 2【법인세의 면제등을 받는 법인등】
add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add
제29조 【사업의 범위】
add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범위】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add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add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add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add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add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add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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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add
제39조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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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액주주】
add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add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add
제42조 【문예창작소득등<개정 1995·12·30>】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add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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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림기간의 계산】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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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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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add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개정 1995·12·30>】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52조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add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58조
add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add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add
제69조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add
제71조 【잔존가액】
add
제72조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add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add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add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add
제82조
add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add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add
제85조
add
제86조
add
제87조 【기타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add
제90조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add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add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add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add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add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개정 1995·12·30>】
add
제109조 【보험료공제】
add
제110조 【의료비공제】
add
제110조의 2
add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add
제111조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add
제113조 【특별공제】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add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add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119조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add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add
제12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add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122조
제7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add
제126조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add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등<개정 1998·12·31>】
add
제133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소득신고】
add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add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136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개정 1998·12·31>】
제10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145조 【표준소득률】
add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개정 1998·12·31>】
add
제14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add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add
제147조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add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
add
제147조의 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add
제148조 【수시부과】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add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add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add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add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add
제161조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162조의 2【양도가액】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add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166조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개정 1999.12.31>】
add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등】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개정 1999.12.31>】
add
제170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31>】
add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31>】
add
제172조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31>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31>】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개정 1999.12.31>】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add
제175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31>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개정 1999.12.31>】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개정 1999.12.31>】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등의 조회】
add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신설1998·12·31>
add
제178조의 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add
제178조의 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add
제17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81조의 2【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add
제187조 【장기채권등의 범위】
add
제188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add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194조 【간이세액표의 적용】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add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add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add
제201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6장 보칙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add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add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add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add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add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add
제217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add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개정 1996·12·31>】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add
제222조 【질문·조사】
add
제223조
add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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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개정 1998·12·31>)
법
제14조
제4항
제2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998·12·31>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
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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