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16662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7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39호
2016.12.05, 대통령령 제 27652호
2014.06.30, 대통령령 제 25435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3호
2013.06.28, 대통령령 제 24638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1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4호
1999.12.31, 대통령령 제 16662호
1969.11.10, 대통령령 제 04206호
1966.03.11, 대통령령 제 02455호
1961.12.30, 대통령령 제 00330호
1959.09.22, 대통령령 제 01511호
1955.07.01, 대통령령 제 01039호
1951.07.07, 대통령령 제 0051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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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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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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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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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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