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16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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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중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 임시적 공무원 및 기한부 공무원
  • 2. 조건부 채용기간중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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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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