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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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법률 제 03472호
1980.12.15, 법률 제 03274호
1980.12.13, 법률 제 03271호
1979.12.28, 법률 제 03175호
1979.08.14, 법률 제 03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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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5.12.22, 법률 제 02796호
1974.12.24, 법률 제 02705호
1973.12.20, 법률 제 02636호
1973.03.03, 법률 제 02565호
1973.02.16, 법률 제 02522호
1971.12.28, 법률 제 02315호
1970.01.01, 법률 제 02169호
1970.01.01, 법률 제 02152호
1969.08.04, 법률 제 02131호
1969.07.31, 법률 제 02124호
1968.12.17, 법률 제 02051호
1968.11.22, 법률 제 02048호
1968.05.22, 법률 제 02013호
1968.03.07, 법률 제 01983호
1967.11.29, 법률 제 01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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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8.24, 법률 제 00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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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2.01, 법률 제 00163호
1950.05.01, 법률 제 0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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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납세의무】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add
제11조 【과세관할】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add
제16조 【이자소득】
add
제17조 【배당소득】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add
제19조 【사업소득】
add
제20조 【근로소득】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add
제21조 【기타소득】
add
제22조 【퇴직소득】
add
제23조 【산림소득】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0조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관 근로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제5관 종합소득공제
add
제50조 【기본공제】
add
제51조 【추가공제】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add
제52조 【특별공제】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add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59조의 2【퇴직소득세액공제】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add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4조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add
제65조 【중간예납】
add
제66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add
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add
제77조 【분납】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add
제81조 【가산세】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add
제96조 【양도가액】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add
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add
제113조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add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118조의 7【준용규정】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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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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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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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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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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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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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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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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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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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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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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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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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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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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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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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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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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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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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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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구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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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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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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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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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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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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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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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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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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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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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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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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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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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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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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