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8.4.11, 1999.12.31>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②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④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1, 1999.12.31>
⑤법 제9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65조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삭제 <1998.12.31>
3. 판결·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⑨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1.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시지역(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가.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인 주택
나.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인 주택
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인 주택
2. 제1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양수자가 확인한 거래가액 등 신고내용을 고급주택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