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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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특별공제】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 add 제86조의 2【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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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 (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 34. 삭제<1997.4.23>
  • 1. 영 제5조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2. 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3.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5.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6.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 영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7. 삭제<1999.5.7>
  • 8. 영 제9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 10. 영 제116조에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10의2. 영 제1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12. 영 제118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14. 삭제<1997.4.23>
  • 15. 영 제127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16. 영 제1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17. 영 제138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18. 영 제141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 19. 영 제150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20. 영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1) 또는 별지 제21호서식(2)에 의한다.
  • 21. 영 제18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 22. 영 제187조제6항 본문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
  • 23. 영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다.
  • 24. 영 제192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 25. 영 제193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별지 제23호서식(2) 또는 별지 제23호서식(3)에 의한다.
  • 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 27. 영 제19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28. 영 제199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28의2. 영 제201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2)에 의한다.
  • 28의3. 영 제201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29. 영 제2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영수증 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 32. 영 제215조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 33. 영 제217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검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 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37. 삭제<2000.4.3>
  • 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39.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 40. 제95조의2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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