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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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특별공제】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 add 제86조의 2【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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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0.4.3>
  •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2. 영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3. 영 제57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4. 삭제<1999.5.7>
  • 5.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6.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평가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 7. 영 제10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8. 영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 9. 영 제114조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 10. 영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 11.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3)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1의2. 영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다.
  • 12. 영 제133조제1항에 규정하는 합산대상배우자자산소득명세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 13. 영 제135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의한다.
  • 14. 영 제13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에 의한다.
  • 14의2. 영 제149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에 의한다.
  • 15. 영 제150조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 16.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 17.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하며,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기관확인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
  •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의한다.
  • 20. 제58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21.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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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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