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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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314호
1961.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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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add
제4조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add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add
제53조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특별공제】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add
제67조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add
제68조
add
제69조 【수시부과】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add
제75조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add
제82조
add
제83조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add
제86조의 2【기타소득의 범위】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add
제88조의 2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add
제90조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add
제100조 【일반서식】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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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영
제51조
제3항
제1호
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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