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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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특별공제】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 add 제86조의 2【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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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특별공제)
  • ①영 제1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0.4.3>
  • 1.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
  • 2.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3의2.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영 제110조의3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나. 주민등록표등본
  • 다. 제출전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지 및 그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라. 영 제11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5. 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대출금상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을 말한다)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6.3.30, 19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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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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