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13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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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특별공제】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소득표준심의회 위원】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 add 제86조의 2【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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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4.3>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8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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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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