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0.23>
⑫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하여 제1항제4호와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 및 所得金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5. 삭제<2000.10.23>
6. 삭제<2000.10.23>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00.10.23>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신설 2000.10.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0.10.23>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및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신설 2000.10.23>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신설 2000.10.23>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 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금액(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00.10.23>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00.10.23>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2000.10.23>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개정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