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998.9.16, 1999.12.28>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세액(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6.12.30>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12.29, 1998.12.28, 1999.12.28>
1.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장기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