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0020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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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 add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 add 제4조
  • add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
  • add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add 제6조의 2【승선수당】
  • add 제7조 【벽지의 범위】
  • add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 add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 add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 add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add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16조의 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add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개정 2000.4.3>】
  • add 제19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 add 제20조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add 제21조 【선세금의 계산】
  • add 제22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시가의 계산】
  • add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4조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add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 add 제26조 【대손충당금의 계산】
  • add 제27조 【가사관련경비】
  • add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 add 제33조 【내용연수 변경등】
  • add 제34조 【내용연수의 변경승인등】
  • add 제35조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
  • add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 add 제42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43조 【지정기부금의 계산】
  • add 제44조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 add 제45조
  • add 제46조 【접대비지출액 등<개정 1999.5.7>】
  • add 제47조
  • add 제48조 【시가의 계산】
  • add 제49조 【연지급수입의 의의】
  • add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등<개정 1999.5.7>】
  • add 제51조 【재고자산의 평가등】
  • add 제52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
  • add 제53조
  • add 제53조의 2【채권등의 범위】
  • add 제53조의 3【입양자증명서류등】
  • add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add 제55조 【건강진단의 범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특별공제】
  • add 제59조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 add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61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62조
  • add 제63조
  • add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add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 add 제65조의 2【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 add 제66조 【중간예납의 분납】
  • add 제66조의 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67조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개정 2001.4.30>】
  • add 제68조
  • add 제69조 【수시부과】
  • add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73조 【농어촌주택】
  • add 제74조 【다가구주택】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 add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개정 2000.4.3>】
  • add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 add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개정 2000.4.3>】
  • add 제85조 【분납의 신청】
  • add 제85조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 add 제8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개정 1998.3.21>】
  • add 제86조의 2
  • add 제86조의 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6조의 4【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87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등】
  • add 제88조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의 제출방법】
  • add 제88조의 2
  • add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 add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 add 제9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93조의 3【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94조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
  • add 제94조의 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등】
  • add 제95조 【납세관리인신고】
  • add 제95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 add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add 제96조의 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add 제9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98조 【전산자료 제출대상자】
  • add 제99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99조의 2【부동산양도신고등】
  • add 제100조 【일반서식】
  • add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add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add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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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 ②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8.11, 2000.4.3>
  •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8.11, 2000.4.3>
  •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개정 1998.8.11, 2000.4.3>
  •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4.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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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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