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시행령 17973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 add 제3조의 2【탄력세율】
  • add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 add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3조 【납부】
  • add 제14조 【추계결정】
  • add 제14조의 2【가산세】
  • add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7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18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0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1조 【주한외국공관의 범위】
  • add 제22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2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6조 【기장의무】
  • add 제27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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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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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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