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0701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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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9조 【결정과 경정결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세의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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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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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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