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700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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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산림소득】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 제5관 종합소득공제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2조 【특별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77조 【분납】
  •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설2000.12.29>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add 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6장 보칙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161조 【구분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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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
  •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6.8.14, 1997.1.13, 1998.12.28, 1999.12.28, 2000.1.12, 2000.12.29, 2001.12.31, 2003.12.30>
  •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3의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사망일시금
  • 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자.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타.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하.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4의2. 삭제 <2003.12.30>
  •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 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보로금 및 기타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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