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轉換社債의 株式轉換 및 交換社債의 株式交換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贈與·辨濟 및 出資 등 債券등의 소유권 또는 利子所得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 (이하 이 조에서 "개인보유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거주자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등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높은 세율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차감한 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매도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④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외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率"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세율인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특례세율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등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2. 당해 거주자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거주자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등의 매도거주자등에 대한 높은 세율(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⑤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은 각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을 각각 개인보유기간으로 보고, 각각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이자등을 지급한 날을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 또는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법인을 지급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거주자등이 개인보유기간중 당해 채권등을 다른 거주자등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는 거주자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
⑥거주자등의 종합소득금액에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⑦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적용받는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개인보유기간 및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⑨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⑩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 채권을 발행한 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 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