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700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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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산림소득】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 제5관 종합소득공제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2조 【특별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77조 【분납】
  •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설2000.12.29>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add 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6장 보칙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161조 【구분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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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특별공제)
  •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신설 2000.10.23>
  •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2.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2003.12.30>
  •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0.10.23, 2003.12.30>
  •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부칙 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6. 삭제 <2000.10.23>
  •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2003.5.29, 2003.12.30>
    부칙 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號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2003.12.30>
    부칙 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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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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