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우·외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 또는 결정할 세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