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731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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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산림소득】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 제5관 종합소득공제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2조 【특별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77조 【분납】
  •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설2000.12.29>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add 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6장 보칙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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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8.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삭제 <2003.12.30>
  •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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