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731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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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산림소득】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 제5관 종합소득공제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2조 【특별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77조 【분납】
  •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설2000.12.29>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add 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6장 보칙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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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3.12.30>
  • 1. 제119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 3의2.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4. 제119조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法人稅法 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 ③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④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⑥비거주자에게 건축·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⑦제119조제13호 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金에 한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29>
  •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⑨제119조제13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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