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부칙 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삭제 <19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