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0731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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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납세의무】
  • add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세액의 감면】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관 세액계산통칙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산림소득】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및귀속연도
  • add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add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제3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4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및산림소득공제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산림소득공제】
  • 제5관 종합소득공제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소수공제자추가공제등】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2조 【특별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제4절 세액의계산 제1관 세율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 제1관 중간예납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1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77조 【분납】
  • 제8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개정 1999.12.28>】
  • add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개정 1999.12.28>】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개정1999.12.28>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 add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1999.12.28>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신설2000.12.29>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add 제159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제6장 보칙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 add 제166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개정 2000.12.29>】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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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28>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31>
  •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1.12.31>
  • 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 ③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삭제 <2002.12.18>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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