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ㆍ취득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5.16, 2001.12.31>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법 제4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
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