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812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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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add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 add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add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 add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 add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및산림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및감면
  • add 제8조의 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add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add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 add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add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add 제13조 【월정액급여】
  • add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 add 제15조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 add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add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 add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add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 add 제19조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 add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add 제21조
  • add 제2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
  • add 제22조의 2【국채 등의 이자소득】
  • add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 add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add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add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add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27조의 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add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add 제29조 【사업의 범위】
  • add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개정 2000.12.29>】
  • add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 add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add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add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add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add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add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add 제39조 【우리사주조합】
  • add 제40조 【소액주주】
  • add 제40조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add 제40조의 3【연금소득의 범위】
  • add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 add 제42조 【개인연금저축】
  • add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 add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 add 제44조 【조림기간의 계산】
  • 제3절 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
  • add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add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 제4절 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52조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 add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 add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1조 【가사관련비등】
  • add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63조의 2【내용연수변경의 특례】
  • add 제63조의 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add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add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add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add 제71조 【잔존가액】
  • add 제72조
  • add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add 제73조의 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 add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add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add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add 제78조의 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add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79조의 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 add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add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 add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add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 add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add 제90조
  • add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 add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 add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add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 add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 add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add 제102조의 2【채권 등의 매도 및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개정 2001.12.31>】
  • add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add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개정 2001.12.31>】
  • add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 add 제109조 【보험료공제】
  • add 제109조의 2【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 add 제110조 【의료비공제】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 add 제111조 【장애인특수교육비 등】
  • add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 add 제112조의 2【기부금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 add 제113조 【특별공제】
  • add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제5절 세율과세액공제
  • add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 add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 add 제116조의 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add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 add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119조
  • 제6절 세액계산의특례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122조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및세액납부
  • add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add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개정 2000.12.29>】
  • add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 add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제8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1조 【조정계산서】
  • add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 add 제133조
  • add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add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6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add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 add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 add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9절 사업장현황보고와확인
  • add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제10절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add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 add 제146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 add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add 제147조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add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
  • add 제147조의 4【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 add 제148조 【수시부과】
  • add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49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제11절 공동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등의특례
  • add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정의
  • add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
  • add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 add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add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add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
  • add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개정 2000.12.29>】
  • add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add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add 제159조의 2【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 add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개정 2002.12.30>】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162조의 2【양도가액】
  • add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
  • add 제162조의 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62조의 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 add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 add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 add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add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70조 【예정신고자진납부】
  • add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add 제172조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자진납부
  • add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 add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 add 제175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add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 add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
  • add 제178조의 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 add 제178조의 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178조의 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 add 제178조의 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add 제178조의 6【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세액계산통칙
  • add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
  • add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1조의 2【본점 등의 경비배분】
  • add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83조의 2【정상가격의 개념 등】
  • add 제183조의 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83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 add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add 제184조의 2【봉사료수입금액】
  • add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add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 add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 add 제189조 【간이세액표】
  • add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 add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add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개정 2000.12.29>】
  • add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 add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 add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add 제201조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201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 add 제201조의 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 add 제201조의 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 add 제201조의 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add 제201조의 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201조의 9【지연지급시 원천징수】
  • add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add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특례
  • add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
  • add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207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 제6장 보칙
  • add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 add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add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 add 제210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 add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add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212조의 2【수입계산서】
  • add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 add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 add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 add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 add 제216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 add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 add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 add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2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223조
  • add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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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ㆍ취득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0.5.16, 2001.12.31>
  • 1.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 ⑧법 제4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 ⑨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
  • 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다)
  • 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⑩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 ⑪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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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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