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8.4.1>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1.12.31, 2002.12.30>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5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1.12.31>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⑦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2. 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나누는 금액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때
2.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