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31>
부칙 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