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00271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21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2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7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9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6호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 00474호
2014.05.26, 기획재정부령 제 0042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6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5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1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2호
2008.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006호
2007.04.05, 기획재정부령 제 00552호
2006.08.30, 기획재정부령 제 00523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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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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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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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add
제4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5조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add
제6조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add
제7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add
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add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add
제10조 【면세용도 물품증명】
add
제11조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add
제12조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add
제13조 【공제 및 환급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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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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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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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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