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603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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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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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외교관면세)
  •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 ④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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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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