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7.8, 2006.12.30, 2011.12.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