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603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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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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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7.8, 2006.12.30, 2011.12.31>
  •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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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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