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216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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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 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8조
  •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add 제40조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61조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2조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77조 【(분할납부)】
  •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11> 제1절 삭제<2010.12.11>
  • add 제87조의 2
  • add 제87조의 3
  • 제2절 삭제<2010.12.11>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
  • add 제87조의 6
  • 제3절 삭제<2010.12.11>
  • add 제87조의 7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 add 제88조 【(양도의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add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 add 제113조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 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19조의 2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삭제<2012.1.1>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 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65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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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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