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610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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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 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8조
  •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add 제40조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2조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77조 【분할납부】
  •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2
  • add 제87조의 3
  • 제2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
  • add 제87조의 6
  • 제3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7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 add 제88조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8조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4조의 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 add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양도소득 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준용규정】
  •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6.12.20>
  • add 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add 제118조의 10【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18조의 11【세율 및 산출세액】
  • add 제118조의 12【조정공제】
  • add 제118조의 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15【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 add 제118조의 16【납부유예】
  • add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add 제118조의 18【준용규정 등】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19조의 2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add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삭제<2012.1.1>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 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4조의 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65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65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add 제174조의 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176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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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부칙 12조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5. 삭제 <2014.1.1>
  • 6. 삭제 <2014.1.1>
  • 7. 삭제 <2014.1.1>
  •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32572434┌────────┬──────────────────────┐│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32572473┌────────┬──────────────────────┐│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32572512┌────────┬──────────────────┐│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 1. 삭제 <2017.12.19>
  • 2. 삭제 <2017.12.19>
  •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2018.12.31>
  •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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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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