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3년 10 12 ││ 까지의 미만인 ││ 근무기간이 3년 경우에는 해당 ││ 미만인 근무기간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총급여의 환산액 ││ 연평균 ││ 환산액 │└────────────────────────────────────────────────────┘
부칙 3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4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