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30403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 add 제3조의 2【탄력세율】
  • add 제4조 【과세물품의 판정】
  • add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3조 【납부】
  • add 제13조의 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add 제14조 【추계결정】
  • add 제14조의 2
  • add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7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18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19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0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1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2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2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2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26조 【기장의무】
  • add 제27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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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①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3.3.23>
  • ②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 ③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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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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