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7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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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제 19933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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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법률 제 18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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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제 18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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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9, 법률 제 17757호
2020.08.18, 법률 제 17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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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7, 법률 제 04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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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21, 법률 제 03576호
1981.12.31, 법률 제 03472호
1980.12.15, 법률 제 03274호
1980.12.13, 법률 제 03271호
1979.12.28, 법률 제 03175호
1979.08.14, 법률 제 03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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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2.19, 법률 제 03015호
1976.12.22, 법률 제 02933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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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24, 법률 제 02705호
1973.12.20, 법률 제 02636호
1973.03.03, 법률 제 02565호
1973.02.16, 법률 제 02522호
1971.12.28, 법률 제 02315호
1970.01.01, 법률 제 02169호
1970.01.01, 법률 제 02152호
1969.08.04, 법률 제 02131호
1969.07.31, 법률 제 02124호
1968.12.17, 법률 제 02051호
1968.11.22, 법률 제 02048호
1968.05.22, 법률 제 02013호
1968.03.07, 법률 제 01983호
1967.11.29, 법률 제 01966호
1966.12.28, 법률 제 01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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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1.28, 법률 제 01185호
1961.12.08, 법률 제 00821호
1961.08.24, 법률 제 00693호
1961.06.20, 법률 제 00624호
1960.12.30, 법률 제 00568호
1960.01.01, 법률 제 00529호
1958.12.29, 법률 제 00503호
1956.12.31, 법률 제 00415호
1954.10.01, 법률 제 00343호
1954.03.31, 법률 제 00319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3호
1950.05.01, 법률 제 00134호
1949.07.15, 법률 제 0003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add
제5조 【과세기간】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add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add
제13조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add
제16조 【이자소득】
add
제17조 【배당소득】
add
제18조
add
제19조 【사업소득】
add
제20조 【근로소득】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add
제21조 【기타소득】
add
제22조 【퇴직소득】
add
제23조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0조
add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38조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add
제40조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add
제49조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add
제50조 【기본공제】
add
제51조 【추가공제】
add
제51조의 2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add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add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add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add
제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add
제65조 【중간예납】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add
제72조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add
제77조 【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add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add
제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add
제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 의2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2
add
제87조의 3
제2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4
add
제87조의 5
add
제87조의 6
제3절 삭제<2010.12.27>
add
제87조의 7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add
제88조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add
제96조 【양도가액】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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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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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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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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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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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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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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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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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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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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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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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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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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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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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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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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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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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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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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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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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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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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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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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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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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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2【조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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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add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add
제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add
제118조의 16【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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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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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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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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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add
제123조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2조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add
제141조
add
제142조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add
제143조의 3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add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5조의 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add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add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add
제156조의 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2012.1.1>
add
제158조
add
제159조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add
제161조 【구분 기장】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add
제164조의 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add
제165조의 2
add
제165조의 3
add
제165조의 4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add
제170조 【질문·조사】
add
제171조 【자문】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add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add
제174조의 3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add
제176조
add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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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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