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775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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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소득의 구분】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add 제11조 【과세 관할】
  • 제2장 거주자의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조 【비과세소득】
  • add 제13조
  • 제2절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종류와금액<개정2009.12.31>
  • add 제16조 【이자소득】
  • add 제17조 【배당소득】
  • add 제18조
  • add 제19조 【사업소득】
  • add 제20조 【근로소득】
  • add 제20조의 2
  • add 제20조의 3【연금소득】
  • add 제21조 【기타소득】
  • add 제22조 【퇴직소득】
  • add 제23조
  • 제3절 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총수입금액<개정2009.12.31>
  • add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add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개정2009.12.31>
  • add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add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add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add 제36조
  • add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38조
  • 제3관 귀속연도및취득가액등<개정2009.12.31>
  • add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add 제40조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41조 【부당행위계산】
  • add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add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add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add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제5관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및퇴직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add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 add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add 제49조
  • 제6관 종합소득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0조 【기본공제】
  • add 제51조 【추가공제】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 add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add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add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add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 add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 제4절 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제1관 세율<개정2009.12.31>
  • add 제55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개정2009.12.31>
  • add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 add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add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 add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 add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add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제5절 세액계산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add 제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절 중간예납·예정신고및세액납부<개정2009.12.31> 제1관 중간예납<개정2009.12.31>
  • add 제65조 【중간예납】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 제2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72조
  • add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add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add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 add 제76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77조 【분할납부】
  • 제8절 사업장현황신고와확인<개정2009.12.31>
  • add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 add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제9절 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09.12.31>
  • add 제80조 【결정과 경정】
  • add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add 제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2관 세액의징수와환급<개정2009.12.31>
  • add 제85조 【징수와 환급】
  • add 제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86조 【소액 부징수】
  • 제10절 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개정2009.12.31>
  • add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 제2장 의2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2
  • add 제87조의 3
  • 제2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
  • add 제87조의 6
  • 제3절 삭제<2010.12.27>
  • add 제87조의 7
  • 제3장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양도의정의<개정2009.12.31>
  • add 제88조 【정의】
  • 제2절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개정2009.12.31>
  • add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add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 add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add 제96조 【양도가액】
  • add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add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add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 add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add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add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개정2009.12.31>
  • add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6절 양도소득에대한세액의계산<개정2009.12.31>
  • add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 add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add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 add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 add 제109조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와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add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 add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 제9절 양도소득에대한결정·경정과징수및환급<개정2009.12.31>
  • add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add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add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 add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 add 제118조 【준용규정】
  •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개정2009.12.31>
  • add 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add 제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 add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add 제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add 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add 제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절 거주자의출국시국내주식등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6.12.20>
  • add 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add 제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 add 제118조의 12【조정공제】
  • add 제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add 제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 add 제118조의 16【납부유예】
  • add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 add 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제4장 비거주자의납세의무<개정2009.12.31> 제1절 비거주자에대한세액계산통칙<개정2009.12.31>
  • add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add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2절 비거주자에대한종합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제3절 비거주자에대한분리과세<개정2009.12.31>
  • add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 add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제5장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원천징수<개정2009.12.31>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징수·납부<개정2009.12.31>
  • add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add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28조의 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 add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제2관 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2010.12.27>
  • add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제3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add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3관 의2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add 제143조의 3
  • add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 add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제4관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add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 add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제5관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 제6관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add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 add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add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제2절 납세조합의원천징수<개정2009.12.31>
  • add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 add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 add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 add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 제3절 원천징수의특례<개정2009.12.31>
  • add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 add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 add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add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56조의 8【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 제4절 삭제<2012.1.1>
  • add 제158조
  • add 제159조
  • 제6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add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add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add 제161조 【구분 기장】
  • add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 add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add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4조의 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add 제165조의 2
  • add 제165조의 3
  • add 제165조의 4
  • add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add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 add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add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 add 제170조 【질문·조사】
  • add 제171조 【자문】
  • add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 add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add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add 제174조의 3
  • add 제175조 【표본조사 등】
  • 제7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176조
  • add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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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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