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8584호
2024.12.31, 법률 제 20609호
2023.06.09, 법률 제 19430호
2022.08.12, 법률 제 18974호
2021.12.21, 법률 제 18584호
2019.12.31, 법률 제 16840호
2018.12.31, 법률 제 16096호
2015.12.29, 법률 제 13621호
2015.12.15, 법률 제 13550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3호
2011.12.31, 법률 제 11123호
2010.12.27, 법률 제 10403호
2009.12.31, 법률 제 09901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9.26, 법률 제 09132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5.07.08, 법률 제 07576호
2003.12.30, 법률 제 0701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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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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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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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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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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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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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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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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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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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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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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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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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납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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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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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교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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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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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무조건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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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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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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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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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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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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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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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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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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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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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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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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