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34조 【몰취】
  •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6장 벌칙
  •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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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 1. 제3조제8항 전단을 위반하여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가 아닌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 2. 제3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 3.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주세법」 제6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5. 「주세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6.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 7. 제21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6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 9.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 10.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명한 담보의 제공이나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1. 주세를 포탈한 경우
  • 12. 주세 체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13.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50 미만인 경우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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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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