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
2024.02.13, 법률 제 20249호
2022.01.06, 법률 제 18723호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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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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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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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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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류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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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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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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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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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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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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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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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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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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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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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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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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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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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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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세 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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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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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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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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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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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납세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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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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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부 기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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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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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류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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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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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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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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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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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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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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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몰취】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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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류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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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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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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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12조
및
제15조
제2항
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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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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