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
2024.02.13, 법률 제 20249호
2022.01.06, 법률 제 18723호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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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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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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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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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류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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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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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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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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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허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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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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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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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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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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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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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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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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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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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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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세 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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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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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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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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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장부 기록의무】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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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류의 검정】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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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add
제34조 【몰취】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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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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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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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
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
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
제3호
ㆍ제6호 및
제59조
제1호
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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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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