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34조 【몰취】
  •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6장 벌칙
  •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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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가. 「조세범 처벌법」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라. 「식품위생법」
  •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ㆍ제6호 및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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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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