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723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 add 제7조 【면허등의 제한】
  • add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2절 면허등승계상속등
  • add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 add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 제3절 주류제조ㆍ반출및판매정지
  • add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 add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등】
  • 제4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의취소등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add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 add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22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add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27조 【주류의 검정】
  • add 제28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29조 【검사와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 add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add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add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34조 【몰취】
  • add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 add 제37조 【주류업단체】
  • add 제37조의 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6장 벌칙
  • add 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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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①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6>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6>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 ④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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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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