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15호

법 령 칙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등
  • add 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 add 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add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add 제5조 【공동면허】
  • add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 add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add 제11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add 제11조의 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 add 제12조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 add 제13조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add 제14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 add 제15조 【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 제3장 주세의보전
  • add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 add 제18조 【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add 제18조의 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 add 제20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 add 제21조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 add 제22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 add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add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 add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add 제26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 add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28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 add 제29조 【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 add 제30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31조 【변경신고】
  • add 제32조 【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 add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4장 주류의검정및검사와승인
  • add 제34조 【주류의 검정】
  • add 제35조 【기기 등의 검정】
  • add 제36조 【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add 제37조 【제조방법 등의 승인】
  • 제5장 보칙
  • add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add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40조 【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add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add 제42조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6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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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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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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