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이 제조장에서 망실(亡失)된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