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897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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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ㆍ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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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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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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