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897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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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ㆍ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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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미납세반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5.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 ⑤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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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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