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897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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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ㆍ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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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조건부면세)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②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 ③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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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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