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897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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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과세표준】
  • add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8조 【납부】
  • add 제8조의 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8조의 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9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0조 【수시부과】
  • add 제11조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12조 【미납세반출】
  • add 제13조 【수출 및 군납면세】
  • add 제14조 【외교관면세】
  • add 제15조 【조건부면세】
  • add 제16조 【무조건면세】
  • add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18조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 add 제19조 【기장의무】
  • add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1조 【명령】
  • add 제22조 【질문ㆍ검사】
  • add 제23조 【증표의 제시】
  • add 제24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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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납부)
  •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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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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